인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선정된 생활밀착형 주거환경관리사업지역 8곳의 사업에 대해 관할 군·구에서 공동 참여토록 하는 것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고 11일 밝혔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는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해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구비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했다.
이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의 투·융자사업은 총 23건(2259억원)으로 이 가운데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한 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3건을 뺀 5건(459억원)이다.
중구 송월시장 공영주차장(100면) 조성사업(60억원)의 경우 도시계획세가 시세에서 구세로 넘어간 상황에서 관할 중구가 맡아서 하는 것이 맞다는 지적도 나왔다.
심의위는 또 강화 길상면 온수리의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정비사업(133억원)은 원안 통과시켰다.
연수구 옥골사거리 지하차도 건설(206억원) 등 7건에 대해서는 재원 확보나 사업시기 조정 및 중기계획 반영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조건을 달았다.
반면 인천시 청사 증축사업 등 9건에 대해서는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청사증축은 인천시청 뒤 테니스장(1820㎡)에 97억여원을 들여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을 짓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매년 3억여원의 임대료 부담을 내세워 추경안에 설계비 반영을 요구하고 있지만 도화구역에 추진 중인 행정타운을 활용하라는게 심의위의 주문이다.
인천시는 이번 심의에서 부결(재검토)된 사업은 올해 제1회 추경안에 반영하지 않고 오는 6월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포함시켜 재상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