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어민 12명, 불법어업으로 필리핀에 억류

2013-04-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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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중국과 동남아 각국간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중국 어민 12명이 필리핀 당국에 체포돼 이목이 집중됐다고 중국 관영 신화(新華)사가 11일 보도했다.

필리핀이 이처럼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은 지난해 3월 분쟁지역인 황옌다오(黃巖島 스카보러섬)에서 중국 어선을 단속하려다 중국함정과 해상대치한 후 처음있는 일이다. 중국 어민들은 불법조업 혐의로 체포됐으며 어선과 장비 모두 몰수된 상황이다.

해당 어선은 어로행위가 금지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투바타하 산호초 자연공원에서 불법조업 활동을 벌이다 자초돼 적발됐다. 투바타하 측이 이미 '산호초파괴, 공원 순찰대원 뇌물공여, 선박내 폭발물 소지' 등을 이유로 중국 선원을 기소한 상태이며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12년형 혹은 30만 달러(한화 약 3억4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국 언론은 지난 1월 미국 소해정도 이 지역에서 좌초됐으나 필리핀이 배상금외에 억류 등 다른 제재조치는 취하지 않았다며 유독 중국에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고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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