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총액한도대출 한도 3조원 증액…금리 0.5~1.25%로 낮춰(종합)

2013-04-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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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형창업지원한도 신설, 무역금융지원한도 확대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일 본회의를 열어 총액한도대출의 한도액을 늘리고 금리를 내리는 등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총액한도대출은 한은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낮은 금리로 대출자금을 공급해주는 제도다.

이날 금통위는 총액한도대출의 한도액을 3조원 증액한 12조원으로 결정했다. ‘기술형창업지원한도(3조원)'를 신설한 데 따른 것이다. 한은은 은행권과의 실무협의를 거쳐 대출상품 신규개발 및 전산시스템 정비 등의 준비과정이 완료되는 대로 1~2개월 이내에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은에 따르면 이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공인된 고급기술을 보유하거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창업 후 7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실적도 포함된다.

이들 기업에 대해 한은은 기술력 평가 등에 기초해 신용대출,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에 대해 은행 대출실적 대비 한은의 자금지원 비율을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보증서부대출 및 담보대출에 대한 한은의 지원비율은 25%로, 신용대출 및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에 대한 당행 지원비율은 50%로 설정돼 있다.

다만 기존 대출금의 전환분, 정부 정책자금 및 한은의 지역본부별한도 수혜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금통위는 무역금융지원한도도 현 수준인 75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오는 5월 은행 대출취급실적부터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의 결제자금 지원한도는 폐지했다.

무역금융은 수출 중소기업(창조형 서비스 수출 포함)과 수출용 원자재·완제품 생산 중소기업을 융자대상으로 해, 선적전까지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원화수출금융상품이다.

한은은 “최근 엔저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당행 자금지원 비율 등의 면에서 우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신용대출지원한도(1조원)와 영세자영업자대출지원한도(1조5000억원), 지방중소기업지원한도(4조9000억원)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은은 중소기업 금융비용의 경감을 위해 이날 총액한도대출의 금리도 현행 연 1.25%에서 연 0.5~1.25%로 인하했다. 기술형창업지원한도는 연 0.5%, 여타 한도는 연 1.0%를 적용했다.

이번에 인하된 총액한도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대비 약 0.18~0.36배 수준으로 제도도입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관련해 한은은 “총액한도대출 금리 인하는 기준금리 조정과 달리 지원이 필요한 정책 대상부문에 정책효과를 집중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이번 한도액 증액 및 금리 인하로 지원대상 중소기업대출 금리가 상당폭 하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대출의 금리 감면폭에 대해 한은은 현행 평균 0.25%포인트에서 평균 0.51%포인트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한은은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은행의 대출 공급이 6~12조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새로 도입되는 기술형창업지원한도 등이 정착되는 데는 약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봤다.

또한 한은은 이번 한도액 증액에 따른 본원통화 증가분을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환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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