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는 금융위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 가운데 30%이상이 금융위에 가격조정을 신청하고 이에 대해 매수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 그 효력의 범위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 전원에게 미친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고 11일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금융위 의견과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나금융지주는 지난달 28일 외환은행과의 주식교환 계약에 따른 주식교환계약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127만7801주(480억2103만원)가 행사됐다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