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하나금융·외환은행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조정 청구주주 전원에 적용”

2013-04-11 10:36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지주와 한국외환은행의 주식교환 관련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조성 시 청구 주주 모두에게 영향이 미친다는 유권해석을 내왔다.

하나금융지주는 금융위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 가운데 30%이상이 금융위에 가격조정을 신청하고 이에 대해 매수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 그 효력의 범위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 전원에게 미친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고 11일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금융위 의견과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나금융지주는 지난달 28일 외환은행과의 주식교환 계약에 따른 주식교환계약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127만7801주(480억2103만원)가 행사됐다고 공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