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는 이날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하도급 대금의 부당한 단가인하 등에 확대 적용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원사업자와의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 연간 5억원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임원의 보수를 개인별로 공개하고 △투자은행(IB)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마련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제도 및 거래소 허가제 도입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투자자 보호조치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민생법안으로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금융회사 해킹사고와 관련하여 해킹으로 인해 발생한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금융회사 IT 보안과 관련한 제도상 미비점을 대폭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신보 및 기보가 채권자인 경우 회생추진 기업의 채무 감면 시 연대보증인의 채무도 함께 감면하는 '신용보증기금법'과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새누리당)은 "이들 법안의 통과로 하도급 현장에서의 악의적이고 교묘한 위법행위를 근절시키고,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보안 강화를 유도하겠다"며 "중소기업인의 신용회복과 재기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앞으로도 영세 가맹점 사업자의 권리 강화,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과 같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과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발전해 나가고 중소서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정무위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