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변호인 “항소는 아직…”

2013-04-10 11:22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1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판사 성지호)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고영욱에 대해 징역 5년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공판이 끝난 직후 고영욱 변호인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