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3개국 117개의 해외 유수 공항에서 이미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법적근거가 없어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 여행객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외화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국장 면세점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안의원은 지난해 11월 ‘관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날 공청회는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경영대학 허희영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김명운 과장,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주태현 과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상업영업처 최훈 처장, 한국공항공사 기획조정실 장호상 실장,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윤유식 교수, 한국소비자생활연구원 김연화 원장 등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섰다.
안의원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문제는 지난 16대 국회 때부터 추진되어온 현안”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외화유출을 최소화하고 여행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입국장 면세점 도입 문제가 큰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