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꾸민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5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절도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을 경우 본능적인 저항으로 얼굴 등에 상처가 남게 되는데 피해자 몸에 흔적이 있었다거나 저항조차 못할 정도로 의식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정한 소득 없이 채무에 시달리던 A씨는 지난 2010년 4월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씨(당시 22세)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B씨가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수익자를 자신으로 등록케 한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으며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