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최근 하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종량제 시행 관련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다량배출 사업장의 관리를 강화, 해당 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 방안도 마련토록 하고 있다.
한편 시는 종량제 미시행지역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 하반기 중 RFID(무선주파수 식별장치)를 기반으로 하는 차량 계근방식 종량제를 실시, 음식물쓰레기 10% 줄이기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