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석유공사 직원 류모씨와 전 직원 김모씨는 2009년 카자흐스탄 원유개발 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석유공사 고위층에 로비를 해주고 인수할 회사의 지분 확보를 도와주겠다며 현지 정유사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외부제보를 접수해 감사를 통해 비위 사실을 확인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석유공사는 신규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석유개발 관련 국제 조달계약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는 등 비리 재발 방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공사는 처·실장급 간부에 대한 윤리 검증제를 도입해 인사자료로 활용하고 주요 비위 관련자에 대해 징계 종료일로부터 최대 3년간 보직 임용을 제한하는 규정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