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하남시청) |
이를 위해 시는 의료급여 수급자(만19~39세 세대주와 만41세~64세 세대주와 세대원)중 홀수년도 출생자 468명에게 건강검진 안내문을 발송을 마치고 매월 미 검진자에게 안내문자(SNS)를 전송할 예정이다.
검진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내 병·의원을 내원하면 된다.
검진내용은 혈액검사 등 21개 항목과 국가 5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 경부암) 검진을 무료 실시하되, 암이 발견되면 모든 암종에 대해 급여 120만원, 비급여 최대 100만원을 산정된 영수증 청구액에 대해 연속 3년간 지급한다.
또 폐암의 경우, 연간 100만원 정액으로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