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통행료는 민간투자 사업법인과의 협약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하도록 돼 있어, 올해에는 작년도 물가상승률 3.98%를 반영해 지난 2010년 7월 이후 3년 만에 인상하게 됐다.
민자도로는 운영기간 동안 시설을 이용하는 수혜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해 공사비 및 운영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일산대교를 이용하지 않는 불특정다수 도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야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일산대교 민자도로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손실액을 보전하도록 되어 있고,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로 재정악화가 지속되고 있어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