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4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물류산업 시장질서 확립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형건설업체의 소규모 공공공사 참여 제한을 강화한다. 건설 불공정 해소센터(가칭)를 설치해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주기적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덤핑 낙찰에 따른 하도급업체 부담 전가와 과도한 가격 경쟁에 따른 기술경쟁 저해 등의 부작용이 있는 최저가낙찰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대·중소기업간 상생발전 여건을 조성키 위해 대기업 집단의 물류분야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고 다단계 산업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직접운송의무제를 보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