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분쟁 해소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이 행사를 마련했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관리규약을 개정토록 하는 방법으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단지별로 신설토록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층간소음 저감 노력사례들을 발굴해 포상하는 한편 사례집을 발간해 시 전역에 전파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9월2일~13일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
참가 단지는 층간소음방지 홍보사례, 분쟁 해소실적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선정 단지는 오는 10월중 남양주시 홈페이지(http://www.nyj.go.kr)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우수단지 1곳과 우수, 장려단지 각 2곳을 선정,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 인증 동판을 수여하고, 내년도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도 부여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홈페이지(http://www.nyj.go.kr)를 참조하거나 남양주시청 주택과 주택행정팀(☎031-590-2401, 441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