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창조금융 추진 박차…창업 지원 본격화<종합>

2013-04-0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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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및 창업 코넥스시장 도입…금융소비자 보호 총력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금융위원회가 창조금융 추진의 일환으로 국민들의 창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창업에 도움이 되는 펀드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창업초기 중소기업만을 위한 코넥스시장도 신설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창업 지원 본격화…크라우드펀딩 도입
금융위는 창업환경 개선을 위해 '크라우드 펀딩 제도' 및 1000억원 규모의 '지적재산권 펀드'를 도입한다. 크라우드펀딩은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다수 투자자에게서 소액의 자금을 모집해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6월까지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책금융이 더 많은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미래창조펀드(가칭)'도 시범 조성한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기술보증기금의 '융복합 R&D센터'를 종합 기술평가정보제공기관으로 확대 개편하고,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제도' 도입 및 기술·산업 융복합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보증 제공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성장사다리펀드(가칭)' 조성 △6월중 창업초기 중소기업만을 위한 코넥스시장 신설 △코스닥시장을 첨단기술주 시장으로 육성하는 방안 등도 보고했다. 창업에 실패했을 경우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 폐지방안도 이달 중 마련할 예정이다.

◆따뜻한 금융 실천…행복기금 역차별 차단

소비자 권익 강화도 금융위의 주요 업무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올해 중 제정하고,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 등을 비롯한 감독체계개편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 내에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설치해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전면 조사하고, 부적격업체가 채권추심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한편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직권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행복기금에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지난달 25일 발표한 국민행복기금 추진계획에 따라 장기연체채무자의 채무조정 및 고금리대출 전환 업무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는 것. 특히 금융위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성실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자가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 희망자에게는 창업학교 입교우대 및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성실상환자에게는 미소금융의 창업자금, 국민행복기금 소액 대출을 통해 창업자금도 지원한다.

◆주가조작 근절…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

이달 중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금융불공정 행위 근절에도 나선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주가조작을 근절한다는 원칙은 확고하지만 여러방안을 두고 법무부, 검찰 등과 협의체를 가동해 논의 중"이라며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보험회사와 대주주 간 거래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대주주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계열사 간의 '일감 몰아주기'에도 제동을 걸기로 했다.

다음달까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전산 및 보안실태도 점검하고, 사고방지를 위한 근원적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전자금융사고로 또다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CEO 제재 등 관용없는 문책을 단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TF'를 운영해 사외이사의 투명성·전문성 제고 등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시행 중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전 금융권업으로 확대하며, 산업자본의 은행·은행지주회사의 지분 보유한도도 축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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