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캠코·지자체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 점검

2013-04-0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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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지승 기자=기획재정부는 조달청과 함께 이달부터 10월 말까지 국유재산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를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국유재산특례란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면제·감면하거나 무상으로 양도 또는 장기로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169개 법률에서 195개의 국유재산특례가 규정돼 있다.

기재부는 이러한 특례가 무분별하게 신설되거나 운용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2011년 4월부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정-시행했다.

지난해에는 한국공항공사,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등 수혜기관 위주로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는 현재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점을 고려해 특례 관련법률 적용을 담당하는 일선 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겸해 대표적인 운용기관인 캠코와 지자체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등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된 국유재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특례운용실태 점검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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