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풍수해보험금(주택·온실) 현실화로 안전복지 강화

2013-04-0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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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55~86%를 국비·지방비로 지원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대전광역시는 4월부터 시민들이 풍수해에 더욱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새롭게 단장된 풍수해보험 가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편된 내용은, 기업체에서도 직원들이 단체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입편의가 제고되었고, 기업체 통한 단체가입시 보험료 최대 10% 할인 * (현행) 지자체 통한 보험 가입시 보험료 10%할인 주택 내의 가구 등 동산침수 피해 보험금을 주택 면적을 감안하여 지급하는 주택 면적 비례보상제를 도입하는 한편, 동산침수 피해 보험금 120만원 지급 → 최소 120만원 + 기준면적(50㎡)초과 규모별로 비례지급, 온실 보험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 보상금을 현실화하여 온실소유자의 풍수해대비에도 역점을 두는 등, 자동화·광폭·소형연동비닐하우스* 풍수해보험 가입 가능, 온실보상금 최대 49.5% 인상했다.

빈번히 발생하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자연재해보험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전복지서비스가 강화된 것이다.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로 인한 주택·온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개인보험료의 55~86%까지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다. 실제 풍수해 발생 시, 보험 가입자가 받는 보험금은 미가입 주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많으므로 실질적 재난복구에 큰 도움이 된다. 풍수해로 인해 주택 전체 파손시 보험금(100㎡, 90%보상형 기준)은 9,000만원, 정부지원 재난지원금은 900만 원이다.

풍수해보험 가입을 원하는 시민은 관할 구청(재난관리부서), 동주민센터, 보험사(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대표전화(02-2100-5103~7)에 문의하면 된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풍수해보험의 보상금액이 현실화되고 가입대상도 확대된다.

소방방재청은 1일부터 풍수해보험의 주택이나 가구 등 동산침수 피해 시 보험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주택면적 비례보상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집에 있던 가구 등 동산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 120만원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최소 120만원에 기준면적(50㎡) 초과에 따라 비례지급된다.

온실 보험가입 대상도 확대해 자동화·광폭·소형연동비닐하우스 등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온실피해 보상금도 최대 49.5% 인상된다. 또 기업체를 이용해 단체가입을 할 경우 보험료를 최대 10%까지 할인 적용키로 했다. 기존에는 자치단체를 통해 가입할 때에만 10% 할인해 줬다.

소방방재청이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이나 온실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이다. 정부가 개인이 납부할 보험료를 55~58%까지 지원해 준다. 주택 전체 파손 시 보험금은 100㎡·90%보상형 기준으로 9000만원, 정부지원 재난지원금은 900만 원이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려면 가까운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보험사 등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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