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적발부터 처벌까지 전단계에 걸친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금융위는 올해 안에 온라인상 풍문유포 등을 감시하는 사이버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부처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개인이 합리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범위를 넓히고 투자자교육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종속회사 주요경영사항 및 가장납인사실,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요 변동사항 등에 대한 공시가 신설된다. 또 비전문 개인투자자 대상 교육프로그램도 상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부실감사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 분식회계 조치 대상 범위를 업무집행지시자로 넓히고 상장법인 임원 취업 제한 조치를 분식회계 처발 규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보험사와 대주주간 거래 규제안도 마련된다. 보험산업은 대기업 집단 계열사 비중이 큰 특징이 있다.
금융위는 대주주(자회사)와의 불리한 조건 거래 금지대상에 자산거래 외에 용역거래를 추가하고 규제회피 목적 우회거래를 금지시킬 방침이다. 대주주와 불공정거래를 한 보험사가 받는 제제 수위도 높아진다.
계열사간 금융거래도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된다. 펀드 판매회사의 계열운용사 신규 펀드 판매 비율, 펀드 운용시 계열증권사에 대한 매매위탁 비중, 변액보험자산 운용 위탁시 계열사 비중이 모두 연간 50%로 제한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