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소비와 관련한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법이 부재하고 업권별로도 차이가 있다고 판단, 금융소비자를 위한 전면적 보호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판매행위 규제 강화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우선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조속히 제정해, 과잉대출 및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사례를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적합성·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 꺽기금지, 광고규제 등 6대 판매행위 규제를 일관되게 적용하고 과징금 등의 제재를 강화한다.
금융위는 전문가·학계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 문제를 비롯한 감독체계개편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 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금융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공적 금융상담서비스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 시각에서 금융상품 공시를 알기 쉽게 개선한다.
특히 보험계약 인수심사 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토록 하고, 소비자의 자기정보통제권 보장을 강화하는 등 보험정보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개인신용평가 변동사항 통지 및 항변권도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신용조회회사를 통해 월 최대 2회 신용등급 변동사항 알림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1차로 신용조회회사에, 2차로 금융감독원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카드·보험 등 구조개선방안 마련
금융위는 신용카드시장의 구조개선을 위해 신용카드 결제승인 및 정산 수수료(밴수수료)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KDI 연구용역 후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확정된다.
또한 서민의 금융이용부담 완화를 위한 카드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및 비교공시 강화를 추진한다.
신용카드 상품 가입시에는 주요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카드모집인의 임의 광고를 금지함으로써 불완전판매를 차단키로 했다.
대부업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방지 등을 위해 대부업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금감원 직권감사와 대부업 등록요건 등을 강화해 영세 대부업체의 난립을 방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부중개수수료의 상한을 설정해 대출금리 하락을 유도할 계획이다.
보험상품 개발, 판매, 보험금 지급 등 전 과정에서 보험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장치도 마련한다.
특히 보험사기 연루 보험업무종사자에 대한 제재 강화, 보험사기자에 대해 경제적 불이익 부과 등의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방안 구축
중소기업의 여신거래와 관련, 차주의 의사에 반해 예금 등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꺾기)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이달 중 꺾기 감독제도 개선 테스크포스(TF)를 개최, 하반기 중으로 감독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은행들의 수수료 산정과정에서도 일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 수수료 산정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개선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중 연구용역 및 은행별 수수료 부과현황을 조사해 올해 말에는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판매수수료 체계를 가진 보험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유도하고, 판매 채널별로 적합한 수수료 체계를 구성하되 타 금융권역 상품과 비교하기 쉽도록 바꾼다.
최근 금융권의 전산사고와 관련해선, 은행권 뿐만 아니라 증권·보험·카드 등의 2금융권에 대해서도 보안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기로 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업무지원시스템(인사·재무관리 등 비 금융시스템)에 대해서도 보안대책을 마련, 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김진홍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이미 전산사고 발생 시 CEO의 책임을 (실무자보다) 감경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개정됐다”며 앞으로 CEO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