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최근 국민행복기금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수혜자가 너무 적어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
-기존 신용회복 프로그램과 대동소이하다.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은 참여 금융회사·대부업체가 크게 확대되고, 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시 금융회사의 채권매각이 의무화됐으며 채무감면 폭이 더 크다는 점에서 과거 신용회복프로그램과 차이가 있다. 특히 채무감면율은 최대 50%(기초수급자는 최대 70%)로,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보다 큰 폭의 채무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상환기간(10년)이 너무 길어 채무조정 수혜자에게 부담이 되고 중도탈락자 발생 우려도 제기.
△상환기간은 감면된 채무액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 결정되며, 상환능력이 회복돼 조기에 변제가 가능한 분들은 단기에 채무조정을 마칠 수 있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분들은 상환기간 단축시 매월 상환해야하는 금액이 커져 채무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상환기간이 늘어날 경우 매월 상환부담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소액 변제를 통해 예정대로 채무조정을 완수할 가능성이 커진다.
-은행 등 금융회사의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행복기금은 연체기간, 채무자 연령 및 소득 등의 기준에 따라 금융회사의 연체채권을 선별해 매입할 계획이다. 채권에 대한 적정가치 이상으로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채권매입시 채권의 가치평가를 엄격하게 실행하고, 채권매입시 공정가치의 일부만 현금지급하고 차액은 후순위 채권으로 지급해 사후 정산함으로써, 최종 지급되는 금액은 회수실적에 연동되도록 할 방침이다.
-부채감면 기대감으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도덕적 해이 만연이 우려된다.
△국민행복기금은 1회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향후 추가적인 지원은 없으므로, 추가적 채무감면을 기대하고 연체를 하는 경우 연체이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는 연체채무는 2013년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로, 2012년 8월 이전에 연체가 시작돼야 하므로 국민행복기금 발표 이후 고의로 연체된 채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추가 대책을 기대하고 채무상환을 미루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채권 일괄매입 기간은 협약시행일부터 12개월간에 국한됨을 명시했다.
-성실 채무자의 상대적 박탈감 등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행복기금에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장기연체자들은 상환의지가 있어도 상환능력이 부족한 사람들로, 엄격한 도덕적 해이 방지장치 하에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이들 장기연체자들은 채무조정을 받더라도 일정 기간 성실 상환해야 불이익 정보가 해제되므로 성실한 상환자가 역차별을 받는다고 보기는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