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특정소방대상물이다.
단,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만 3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 3년 이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도 없어야 한다.
신청된 소방대상물은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평가단으로부터 안전관리, 소방시설 유지관리, 안전경영시스템 등 3개 분야 평가를 통해 우수대상물로 추천되면 소방방재청 현지실사를 받게 된다.
우수소방대상물로 선정되면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이 단계적으로 면제되며 우수소방대상물 인증표지 부착도 부여된다.
우수소방대상물 관계자에게는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 등이 수여된다.
자세한 사항은 양주소방서 홈페이지(http://jy119.or.kr)를 참조하거나 양주소방서 예방과(☎031-849-831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