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은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때마침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27일 열린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현행 매출액의 2∼5배 환수에서 부당이득금을 최고 10배까지 늘리는 내용으로 변경하기 위해 오는 6월 중 관련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종합대책이 그동안 추진해오던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일치한다고 판단한 신 의원은 이날 오전 개정안 추진에 뜻을 같이 해온 여야의원 13인과 함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새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대책 강력 추진 방침을 환영한다”며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자들에 대한 강력처벌’에 대해 국민적 컨센서스가 있는 만큼, 본 의원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