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업적 카페·블로그 '장사꾼' 제동

2013-03-27 16:14
  • 글자크기 설정

-'카페·블로그 상업활동 가이드라인' 이행 점검<br/>-상업적 카페·블로그, 네이버 1만96개·다음 3905개 신원정보 표시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신원정보 미제공·부당한 청약철회권 제한 등 기만적 유인행위를 일삼아온 인터넷 포털 속 상업적인 카페·블로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면서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인터넷 포털 속 상업적 카페·블로그의 신원정보 표시양식 등 제공 및 표시여부를 점검한 결과, 네이버 카페 5337곳·블로그 4759곳(총 1만96개)와 다음 카페 1482곳·블로그 2423곳(총 3905개)이 신원정보를 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인터넷쇼핑몰이 아닌 포털사이트의 카페·블로그를 통해 공동구매 등 상업적 활동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 또한 증가해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1월 해당 카페·블로그를 실질적 인터넷 판매업자로 판단,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카페·블로그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행 점검을 실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소비자가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행위에 대한 피해가 있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 센터’를 운영토록 하고 소비자 피해 유발 행위 적발 시 3단계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주된 소비자 피해 유발은 주소·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상업 활동을 하는 카페·블로그가 대부분이다. 이는 신원정보가 없어 청약철회·하자상품 환불 등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블로그상 ‘사다드림’ 코너를 통한 구매대행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구매 후 연락두절·제품 미배송 시 환불거부·불량제품 반품 거부 등의 부작용 발생 빈도도 그만큼 높아졌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골자는 통신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의무다. 카페·블로그들이 신원정보 표시 등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 게시 양식을 담았다.

소비자의 신고 또는 포털사업자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법 위반행위나 소비자 피해 유발행위 발견 시 포털사업자가 단계적으로 조치하고 법위반 여부 를 판단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했다. 1차 위반 시에는 위반행위 시정을 권고하고 2차 위반 시 공정위 등 관련기관에 통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게 된다. 3차 위반 시에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이용을 제한한다.

이숭규 공정위 전자상거래팀장은 “자율준수에 동참하지 않은 네이버 소속 4273개(카페 2188개·블로그 2085개), 다음 카페 1333개는 권고·경고·이용제한 등의 포털 자체로 시정하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적극 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