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CCTV 불법주차 단속 문자안내 서비스 시행

2013-03-2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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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앞으로 효율적 주차단속으로 운전자와의 분쟁이 대폭 줄어들고 차량 소통도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이는 안양시가 오는 5월부터 CCTV 불법주차 단속이 실시됨을 알리는 휴대폰 문자안내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서비스는 시가 설치해 운영하는 CCTV 단속지역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단속되기 전 차량을 이동하도록 휴대폰 문자를 통해 안내해주는 방식이다.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7분에서 최대 10분이 소요될 때까지 이동하지 않으면 곧바로 사진촬영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안양에는 모두 92개소에 불법주차단속용 CCTV가 설치돼 있다.

시는 본격 시행에 앞서 내달부터 문자안내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시 홈페이지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 차량번호와 운전자 성명, 휴대폰 번호 등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가 4만원이고 승합차량과 트럭은 5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단속에 걸린 차량은 8만원이며, 과태료고지서를 받은 지 20일 이내에 납부하면 2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단속지역임을 알아채지 못한 운전자가 자진해서 주차장소를 이동할 수 있게 유도하고,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휴대폰 문자안내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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