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금 '5년 일몰제' 적용

2013-03-2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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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세중 기자=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기금의 일몰제(존속기한이 지나면 폐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5개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도록 했다.

안전행정부는 25일 "지자체가 관리·운영하는 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3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지금까지는 2006년 1월 1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설치된 기금에 대해서만 일몰제가 적용돼 기금 정비의 실효성이 약했다.

특히 지자체 기금 수는 2007년도 2229개에서 2011년 2409개로 증가한 반면 규모는 2007년도 기금 평균 규모 93억원에서 2011년 75억원으로 줄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재난·재해기금 등)이외에 모든 기금은 존속기한을 5년으로 두고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지자체에 설치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 기금 설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게 된다.

또한 기금 자금은 금고 은행에 보관해 출납하도록 명문화했고, 기금을 지출할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을 통하게 해 투명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의 임의변경 범위를 축소하고, 유사·중복기금에 대한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안행부장관에게 요청해 통폐합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했다.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용도 등도 개선했다.

이제까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가 지방소비세의 35%를 예산에 편성해 지역상생발전전기금에 납입하던 방식을 지방소비세를 배분할 때 해당 금액을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직접 납입하도록 해 편의를 도모했다.

정정순 지방재정정책관은 "안전행정부가 기치로 내건 성숙한 자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건전성 유지가 선행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기금 사업 중 예산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전환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금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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