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겨울 중징계 (사진:방송 캡쳐) |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가 중징계를 받았다.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그 겨울' 등 부당한 광고효과를 제공한 프로그램에 대해 과징금 등 중징계를 의결했다.
특히 '그 겨울'은 특정 인터넷 기반 집 전화 서비스를 비롯해 송혜교 화장품, 조인성 양복, 카페 등 기업명을 자주 노출해 극의 몰입을 방해했다.
또한 종영한 MBC '보고싶다'도 극 중 "자기야 XX홍삼 먹어"라는 등 협찬주의 이름을 부각시키고 간접광고주의 카메라를 소품으로 노출시켜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