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소금융은 기업과 은행권, 기타 단체의 기부를 통해 지점을 설립해 운영을 하고 있으며, 민간복지사업자는 금융기관의 휴먼예금을 무이자로 대출을 받아 서민에게 이자를 받고 대출을 해주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미소금융중앙재단은 민간복지사업자에 대한 평가항목을 16개에서 31개로 늘리고, 정량 항목도 1개에서 21개로 확대한다.
특히 기존에 선정된 사업자들은 별도의 신청없이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부실 민간복지사업자를 걸러내기 위해 재신청을 받아 강화된 심사를 받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민간복지사업자 선정의 부적절한 심사기준과 운영방식을 지적함에 따라 내려진 조치로 보여진다.
당시 김 의원은 “미소금융이 2~4.5%의 저리로 사업을 하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과 달리 민간복지사업자는 2%에서 최대 7.4% 이자를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또 연체이자도 3%에서 최대 9%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민간복지사업자의 대출로 인한 총 이자수익은 약 33억3100만원으로 파악됐다”면서 “또 지원금으로 개인 부동산을 구입하다가 구속되거나 지인들에게만 돈을 빌려주는 등 복지사업자 대출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복지사업자 선정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중앙재단은 사업자 신청시 목표 대출금리를 제출하게 해 금리 인하를 유도하며, 민간복지사업자들의 재원관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데이터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중앙재단 관계자는 “지금까지 재단에서는 민간복지사업자들의 자금 관리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었다”면서 “데이터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그동안 문제로 제기됐던 부분들을 어느정도 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