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비법정도로 굴착·복구현장을 법정도로와 같이 도로관리심의회의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복구 강화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비법정도로 굴착 허가시 100m 초과 굴착의 경우 도로관리심의회의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100m 이하 굴착의 경우에는 법정도로 복구기준안에 맞춰 시행해야 한다.
한편 시는 이 기간동안 가스관 등 매설 목적으로 허가받은 비법정도로 굴착, 복구현장 77필지에 대해 점검을 한 뒤 훼손되 도로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조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