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품질점검 비용 가운데 시험·분석 수수료는 조달청이, 검사에 쓰일 샘플 제공비용 등은 해당 업체가 각각 부담하게 된다.
그동안 품질점검 시험수수료는 조달청과 조달업체가 7대3 정도로 분담해왔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달청이 모두 내야한다.
종전에 조달업체가 분담하던 시험수수료는 시험 종류에 따라 건당 5만5000~33만원이었다.
기재부는 “이번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용 분담을 둘러싼 분쟁 소지를 제거하고, 업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외부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조달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면서도 품질관리 수준을 한층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