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광명소방서 예방과 서승욱 지방소방장) |
지난 1999년 인천호프집 화재로 인해 사망 56명, 부상 81명이라는 대형 인명사고가 일어났고, 2009년 11월 부산실내사격장 화재(사망 15명, 부상 1명), 2012년 5월 부산시크노래방 화재(사망 9명) 등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했다.
이처럼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빈발하는 건 사회가 산업화 되고 대형화, 밀집화현상이 더욱더 심화되어 재난위험도가 날이 갈수록 커지는 것과는 달리 국민의 안전관리 의식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재 등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못지않게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것은 업주들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자기책임의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또한 자율적인 예방활동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영세업종의 경우 화재사고에 따른 손해배상도 화재보험 등으로 자력배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국가, 지자체, 사회에 전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해 2월 23일부터 다중이용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로 인해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보험으로 자기 건물의 손해를 보상하는 화재보험과 구분된다.
이 제도의 배경은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대형 인명피해 발생에 따른 영세업주의 경제적 파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보험가입대상 업종은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고시원·산후조리원 등 총 22개 업종이며 다중이용업주가 직접 가입해야 한다.
다중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2월 23일부터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하고자 하는 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히 가입하고 영업을 해야 하고 기존에 다중이용업소를 운영중인 업주는 8월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해야 한다.
단,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5개 업종(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는 2015년 8월 22일까지 유예되며 미가입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문”을 제출하거나 안내문에 있는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를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정확한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평소 화재예방을 위한 영업주의 각별한 관심으로 소방시설 등이 이상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고 이러한 노력이 내 자신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하여 안타까운 인명사고를 예방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따스한 봄 주말 가족과 함께 손을 잡고 편안한 마음으로 드나들 수 있는 안전하고 즐거운 공간으로의 변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