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면 옥외광고물 설치는 허가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표시 연장허가(신고)를 해야만 하며, 미이행시 불법광고물로 분류돼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광고주에게 부과된다.
이와 관련 시는 표시 연장허가 대상 광고물을 사전에 파악해 매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상당수 광고주가 인식부족과 관련 서류를 작성, 시청을 방문해야만 하는 시간적 부담 등으로 행정 처리를 지연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시는 담당 공무원이 지역 내 각 업소를 직접 방문해 표시 허가기간이 만료된 광고물에 대한 연장신고를 대행해주는 민원 서비스반을 운영,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적·모범적 민원처리 사례를 만들고 있다.
시에 의하면 올해 표시기간 연장 업무 대행서비스 대상 옥외광고물은 1천여개에 달하며, 지난해에는 담당 공무원이 228개 업소를 방문, 모든 서류를 대행 처리해줌으로써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였다는 후문이다.
김윤식 주택과장은 “담당 공무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민원인을 찾아가 어려운 민원을 해결해주는 등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의 부담 경감, 불법광고물 발생 예방을 위해 서비스 시행에 계속 전력을 다하겠고”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