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감독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주관하에 진행된다. 감독에는 산업안전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총 16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특별감독을 통해 적발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사법처리 및 과태료 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 특별감독과 함께 사업장내 안전보건 취약요인의 근본적인 개선을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원청업체의 안전관리책임 담보방안과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노후화된 시설·설비의 관리방안 마련 등의 관련대책도 강구할 계획이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최근 대규모 사업장에서 협력업체에 도급을 준 유해위험작업 중에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 이러한 작업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집중적으로 지도·감독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