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산개발 정상화 위해 코레일 요구 최대한 수용(종합)

2013-03-1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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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개발론’은 아직 검토한 바 없다"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코레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시는 현재 진행단계에 있는 용산사업의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인가 등 인·허가 사항뿐 아니라 지난 15일 코레일에서 협조를 요청한 사항들에 대해 법령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검토하는 등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2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TF팀과 도시계획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분야별 대응책을 준비한다.

코레일측은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사업지가 변동되면 시가 개발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또 6월까지 주민여론을 수렴해 사업성 보전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는 주민갈등 해소가 선행된다는 조건 하에 코레일 측의 요청사항을 최대한 수용할 계획이다.

이제원 시 도시계획국장은 “법령 근거가 없지만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사업자가 감정평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계획을 조정해 시에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전임 시정 때 주민 57%의 동의를 받은 것에 대해 “법적인 하자는 없다”면서도 “나머지 50%가 반대하는데 사업을 할 수 있게 한 법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적지 완화 등 사업성 보전 방안에 대해서는 “코레일이 구체적인 요청 사항을 밝히지 않았지만 용적률이 낮아 지금 위기 상황을 맞았다든지 그런 단순한 논리는 아니다”면서도 “어쨌든 정상화 방안이라면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코레일 측이 SH공사로부터 이사 1명을 추천받겠다는 데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 국장은 “코레일 측에서 지금 SH공사가 가진 지분구조를 계속 가져간다고 한다면 이사 추천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SH공사와 아직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토지주이자 시행사인 드림허브가 제출한 개발계획 변경안이 결정되면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인가 만기일은 오는 4월 21일까지로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안될 경우 구역은 자동 해제된다.

사업부지 내 도로 등 공공시설 부지(서울시 6882㎡, 용산구 7246㎡)의 무상귀속 요청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사업부지 내 공유지(서울시 1만2184㎡, 용산구 3456㎡) 매각대금을 토지상환채권으로 인수하는 방안은 관계 법령에 근거가 있지만 전례가 없는 점을 들어 추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교통개선 부담금 400억원 감면 요구는 계획내용 변경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과정에서 승인기관인 국토해양부와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공영개발론’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으며, 만에 하나 사업이 파산할 경우에 대해서도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의 이날 발표는 서부이촌동 주민의 동의와 중앙정부 등과 원칙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돼 코레일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관철되기까지는 추가협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일단 코레일의 세부적인 협의사항이 시에 전달돼야 정확한 대응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코레일에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상가세입자 지원을 포함한 주민 보상대책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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