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모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 중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치료를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법은 19일 이후 성범죄자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치료명령은 법원이 유죄판결 또는 치료감호와 함께 선고하거나, 가석방 요건을 갖춘 수형자가 치료에 동의한 경우 법원이 15년 이내에서 선고한다. 또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보호관찰 기간(3년) 범위에서 부과할 수도 있다.
1인당 치료비용은 약물치료 175만원, 호르몬 수치 및 부작용 검사 65만원, 심리치료 260만원 등 연간 약 500만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