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수출실적 중 외국인면세점은 포함 안한다.

2013-03-1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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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도 수출실적 4억6000만 달러 중 외국인면세점 2억6000만 달러로 53.8% 증가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수출실적에서 외국인면세점 판매실적이 제외된다.

도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파는 것도 아닌데 수출실적에 포함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외국인면세점인 L사, S사 2개사의 실적은 2억6000만 달러(53.8% 증가)를 보였다.

도 수출진흥본부(본부장 한동주)에서는 외국인면세점 판매실적을 수출실적에서 제외하고, 도 전체 GRDP 11조1000억원 중에서 49.7%인 4조5,000억원을 차지하는 관광산업에서 대외무역법에 정하고 있는 관광사업체와 법무관련 업체의 용역서비스수출을 새롭게 수출통계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고 15일 밝혔다.

대외 무역법과 관광진흥법 등 관계법규에서 규정하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등 업체 중에서도 관광당국에 등록된 관광사업체에 한하여 외국인·외국업체와 직접 외환으로 거래한 신빙성 있는 실적만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서울 등지의 여행사 등 제 3자를 통한 제주 유치실적은 제외된다.

한 본부장은 “관광분야의 매출실적은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출실적으로 반영하기가 곤란하지만 도의 경우 중국은련카드 사용실적을 근거로 관광업체의 서비스 수출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도내에서 중국 은련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2009년 509개소, 지난해 9,680개소로 대폭 증가했다.

그리고, 지난해 도의 수출실적은 4억6000만 달러로서 2010년 4억1100만 달러과 비교해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당초목표 4억5000만 달러보다 2.2% 초과달성했다.

한편, 새로운 통계방법으로 수출실적을 산정할 경우 지난해 수출실적은 3억7170만 달러로 지금까지 방법으로 산정한 수출실적보다 8,840만 달러가 감소한 결과가 되며, 종전의 통계방식보다 제주지역의 경제흐름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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