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납부 대상이며, 이 기간 중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소유기간만큼 일할계산해 부과된다.
납부는 14일부터 내달 1일까지이며, 관내 전 금융기관과 우체국, 인터넷(www.giro.or.kr)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홍석우 녹색성장팀장은 “납부기간 경과 후에는 5%의 가산금이 부가되고 계속 미납시에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있으니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사업자나 법인은 주소변경시 자동차등록원부상 주소를 변경하지 않으면 고지서를 못 받아 체납되는 만큼 반드시 자동차등록사무소에 신고하거나 녹색환경과에 송달주소 정정을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