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통화가 어려운 민원인의 경우 그동안 금감원에 내방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민원서류를 직접 접수해 불만사항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으나, 채팅상담 확대로 민원서류 접수 이전에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팅상담이 꼭 필요한 분들이 이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화상담이 가능한 분들은 빠르고 편리한 콜센터를 적극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각·언어장애인의 경우 금감원 ‘e-금융민원센터’ 또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에서 ‘110 화상·채팅상담’을 통해 민원인·권익위·금감원 3자간 금융상담을 이용하거나 금감원 내방 시 ‘화상(수화) 상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