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고지제란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에게 분양보증(주택분양보증, 주택임대보증)의 책임 범위와 면책약관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확인하는 제도로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법령 개정에 따라 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주택사업자는 분양보증 약관의 보증내용을 설명하고 계약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자도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보증이행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주택보증은 사전고지제가 조기에 정착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마련해 주택협회, 주택사업자에게 안내하고, 선의의 분양계약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정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김선규 사장은“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분양계약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비정상계약이 근절되면 투명하고 건전한 주택공급 질서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