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술자리에서 만난 여성에게 자신을 은행원이자 미혼이라고 속이고 결혼식까지 한 유부남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은행원이라고 속여 결혼식을 올리고 아파트 중도금 등 6450만원을 챙긴 혐의로 유부남 A(29·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4월 술자리에서 만난 B(30·여)씨에게 은행 직원이라고 속여 지난해 9월 결혼식을 올리고 예물, 차량 구입비, 아파트 중도금 등 명목으로 645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그는 유부남이었으며 본처와의 사이에 5살짜리 아들이 있었다. A씨는 지방에 거주하는 본처에게 "서울에 있는 대기업에 취직했다"고 속여 두 집 살림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본처가 지난달 16일 수소문 끝에 A씨의 신혼집에 들이닥치면서 드러났다.
A씨는 또 보험회사에 근무할 당시 친구에게 보험을 들게 하고 계약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보험금 160만원을 송금 받아 2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