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각자 연체채권을 처분하는 방식이 아닌, 기금으로 한꺼번에 여러 금융회사의 연체채권을 사들여 정리하는 방식이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 설치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이 추진된다.
부실채권정리기금 설치 근거인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자산관리공사법)'과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진다.
국민행복기금법은 현행 자산관리공사법처럼 기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채권의 종류와 매입 대상 금융기관을 지정한다.
채권 종류는 6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1억원 이하 채권이다. 매입 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카드·할부금융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보험사 등이다.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의 6개월 이상 연체채권과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사들인 상각채권(금융회사가 손실 처리한 채권)도 포함된다.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채무조정이 결정되면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원금을 50~70% 탕감하고 분할상환 약정을 맺는다.
단, 채무자와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 재산현황 조사와 회계법인의 채권가격 평가가 병행된다.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은 채권 금융회사의 성격에 따라 과거 무수익채권 회수 경험률에 비춰 차등화될 예정이다.
△은행 8% △카드·할부금융·저축은행에 6% △대부업체 4% △보험사 등 기타부문에 4%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회사에는 채권매각 대금을 △즉시 모두 주거나 △절반은 즉시 주고 나머지는 채권회수 이후 주거나 △전액 채권회수 종료 이후 주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기금 재원으로는 신용회복기금 잔액 8700억원을 먼저 활용한다. 이중 현금은 5000억원이다. 채무조정 신청이 늘어 재원 소요가 많아질 경우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의 정부 배당액은 물론 은행 배당액도 끌어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