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점검 내용은 △옥외광고물(간판)에 대표자 성명 미표기 △옥외광고물(간판)에 대표자가 아닌자의 성명표기 등이다.
간판실명제란 자격증 대여 등을 통한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간판 등 옥외광고물에 중개업자의 실명을 표기하게 한 제도로 2007년 6월부터 시행됐다.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중개업자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
이번 단속은 제도 시행 후 신규로 등록했거나 서초구로 이전한 1300여개 부동산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구는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3월 한달간 자진정비기간으로 정해 자율적인 정비를 유도하고 다음 달부터 집중 단속해 적발된 업소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소위 '실장' 등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단순한 업무만 할 수 있고 거래 시에는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