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현준 기자=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상고심 선고가 다음 주 내려진다. 한 전 총리는 1·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4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12월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직 인사 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2009년 말 기소됐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