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9월 국회가 요구한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8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혁신도시 이전 대상 113개 공공기관과 11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0개 혁신도시의 건설 사업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혁신도시 이전 대상 113개 기관은 2012년 말까지 지방으로 이전했어야 하지만,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등 4개 기관만이 이전을 완료했다.
청사를 신축해 이전하는 99개 기관 가운데 공사 중 76개(76.7%), 공사 입찰 중 10개(10.1%), 설계 중 7개(7.1%), 기타 6개(6.1%) 등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기관당 평균 18.7개월 지연되고 있으며,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8개 기관은 2012년 12월 말까지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이전 시기를 예측조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국세공무원교육원은 기존 부동산의 존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20여차례에 걸쳐 국토해양부의 부동산 매각 요구를 거부하고 있었고, 신사옥 설계ㆍ착공 등의 지방이전 업무를 장기간 추진하지 않고 있었다.
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11개 기관은 타당한 사유 없이 신사옥 설계를 장기간 발주하지 않는 등 이전을 지연시켰다.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6개 공공기관은 임차보증금 등 이전재원이 부족한 상태고, 에너지관리공단 등 9개 기관은 부동산 매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지방 이전이 장기간 지연될 우려가 있는 상태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남동발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6개 기관의 경우 50억∼130조까지 부채가 있는데도 규정보다 최대 22% 큰 신사옥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
감사원은 1297억원의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