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13-03-07 13:15
  • 글자크기 설정

분쟁 해결 우수사례 공유, 전문가 발표 등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경기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군, 유관 기관,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시범운영방안 및 우수사례 발굴 등의 토론회를 7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입주민들의 커뮤니티 증진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아파트 내 분쟁 해소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자 등으로부터 수범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생활소음 전문 연구기관인 주거문화개선연구소에서 층간소음 예방사례를 발표하는 등 각 분야에 걸쳐 층간소음 분쟁 해소방안을 토론했다.

한편,도는 이달부터 아파트 단지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춘표 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토론회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액션플랜을 짜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층간소음 분야의 전문가 등 민·관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주거편익은 물론 이웃 주민간의 커뮤니티 등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