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에서 입주민들의 커뮤니티 증진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아파트 내 분쟁 해소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자 등으로부터 수범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생활소음 전문 연구기관인 주거문화개선연구소에서 층간소음 예방사례를 발표하는 등 각 분야에 걸쳐 층간소음 분쟁 해소방안을 토론했다.
한편,도는 이달부터 아파트 단지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춘표 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토론회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액션플랜을 짜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층간소음 분야의 전문가 등 민·관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주거편익은 물론 이웃 주민간의 커뮤니티 등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