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MS에 5억6000만 유로 벌금…“웹브라우저 선택권 침해”

2013-03-06 21:06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현준 기자=유럽연합(EU)은 6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 소비자의 웹브라우저 선택권을 침해한 혐의로 5억6100만유로(약 79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MS는 EU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는 심각한 위반에 해당한다”며 벌금을 부과했다.

EU는 지난해 10월 MS가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윈도7 이용자들에게 브라우저 선택 화면(BCS)을 기본 메뉴로 제공하기로 약속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벌금 부과를 경고한 바 있다.

MS는 2009년 반독점법 위반 사건을 종결하는 조건으로 모든 윈도 제품에 소비자들이 다른 브라우저도 선택할 수 있도록 BCS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