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주거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LH가 낡은 아파트에 복도 샤시를 설치해 개선한 모습. [사진제공 = LH] |
사회가 발달하면서 주택은 점차 월등히 높은 비용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 작업공정을 거쳐야 얻을 수 있는 재화가 됐다. 최근 들어서는 경기 침체와 전셋값 급등으로 서민들이 편안한 보금자리를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18.3%나 올랐다. 2년 전 2억원짜리 전세 아파트를 재계약하게 되면 4000만원 가량은 더 얹어줘야하는 셈이다. 집값이 떨어졌다고는 해도 서민들에게는 아직 ‘그림의 떡’일 뿐이다.
LH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 주도 아래 주거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공급 물량 확대에 박차를 가하다가 최근에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과 주거서비스 등으로 범위를 넓혀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건설 통한 임대주택 공급물량 확대 주력
국내 주거 복지사업이 최초로 도입된 시기는 88서울올림픽 이후 전월세 가격이 폭등했던 1989년부터다. 1988~1989년 당시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무려 36.5%나 급등하기도 했다.
LH는 주거 복지사업 초기에는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등 임대주택 건설을 통한 공급 물량 확대에 주력했다. 당시 정부는 25만가구의 영구임대주택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대로 공급을 중단했다가 2009년 들어 보금자리주택 공급 일환으로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재개했다.
영구임대주택은 1가구당 전용면적 40㎡ 이하로 소득 1분위(월 평균소득 130만원 이하) 해당자가 최장 50년간 거주할 수 있다. 2011년 말 현재 LH가 보유한 영구임대주택은 14만가구다.
국민임대주택은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3년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공급되기 시작됐다. 2009년 보금자리주택 공급 계획에는 국민임대주택 40만가구 공급이 포함됐다.
대상자는 소득수준 2~4분위(월 평균 310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임대료는 시중 가격의 55~83% 수준이다. 1가구당 전용면적 60㎡ 이하로 영구임대주택보다 크고 최대 30년간 거주 가능하다. 지난해 말 기준 LH의 보유 국민임대주택은 37만가구다. 이밖에도 50년 공공임대주택 2만가구, 5년 및 10년 공공임대주택 2만가구 등 LH는 총 55만가구의 건설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매입·전세임대, 수요자 선호도 높아
임대주택 건설에만 치중하던 LH는 2000년대 후반 들어 수요자의 선호도를 바탕으로 민간주택을 매입 또는 임차하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우선 2004년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재임대하는 다가구 매입임대가 도입됐다. 공인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LH가 주택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의 30% 수준이다. 서울지역 전용면적 50㎡인 경우 보증금은 400만원, 월 임대료는 8만~10만원 선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입주 대상자가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주 신청을 하면 LH는 입주 가능 임대주택 목록을 제공해 신청자와 입주 계약을 맺는다.
LH는 지난해 말 현재 4만4000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을 보유 중이다.
2005년부터는 입주 대상자가 직접 희망 지역 주택을 선택하고 LH가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전세임대가 시작됐다. 지난해 말 현재 약 7만5000가구의 전세임대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입주 대상자가 전세주택을 골라 집주인과 합의 후 LH에 통보하면 LH가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 대상자와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전세지원 한도액은 수도권이 7000만원, 광역시 5000만원, 그밖의 지역은 4000만원이다. 공동 생활가정의 경우 수도권·광역시 1억원, 그밖의 지역은 7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임대 보증금은 전세지원 한도액의 5%,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2%다. 서울의 경우 7000만원 지원시 임대보증금은 350만원, 월 임대료는 11만원 선이다.
매입·전세임대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다중·다가구주택,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 다양하다. 임대 기간은 2년 단위로 4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주거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다. LH가 최근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한 마을형 사회적 기업 나눔장터 모습. [사진제공 = LH] |
2010년부터는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LH는 오는 2016년까지 총 6만3000가구의 열악한 자가 주택을 개·보수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탈수급자 중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이다. 대상 주택은 건축물 관리대장상 오래돼 노후도가 심한 주택을 우선 선정하되 가구원의 특성을 고려한다.
입식부엌 설치, 수세식 화장실로 변경, 지붕 보수와 수장공사(도배장판·바닥타일 등) 등 1가구당 600만원 이하까지 지원된다.
공동주택 주거 서비스 문화를 단독주택으로 확신시킨 지역 밀착형 주거서비스 ‘해피하우스’는 2011년 시범사업 지역이 선정되면서 본격 추진되고 있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서울 마포구(6375가구), 대구 서구(6264가구), 전주시 덕진구(5659가구) 등이다.
사업은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 ▲주택 유지관리 ▲주거 복지 서비스 등으로 진행된다. 지금까지 292억원을 투입해 주택 유지보수 등 5600건의 서비스를 실시했다. 또 지난해부터는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돼 LH는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LH 관계자는 “2011년 말 현재 국내 주택 1767만가구 중 장기임대는 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5%에 크게 못 미치는 등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새 정부에서 서민을 위한 바람직한 주거 복지 정책 방향이 설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