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국거래소가 최근 5년(2008~2012년) 감사의견 관련 상장폐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장폐지된 기업수는 2008년 26사에서 2009년 83사로 3배 넘게 는 것으로 타나났다. 이후 2010년부터 완만한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결산관련 상장폐지 기업은 2008년 16사에서 2009년 52사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 측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고 금융당국의 회계 감독 강화 등으로 상장폐지 기업과 감사의견 등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결산 관련 상장폐지된 기업 가운데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된 기업은 2009년 이후 과반수를 초과했다.
한편 거래소 측은 상장폐지 관련 투자자 보호를 위해 5일부터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지 않으면 해당 기업 리스트를 거래소 홈페이지 팝업창에 게재할 계획이다.
더불어 해당 법인에 미제출 사유를 확인하고 감사의견 관련 비적정 정보가 수집되면 조회공시 요구와 매매거래 정지를 시행한다.
단, 외부감사인의 감사지연 등으로 공시를 못하는 경우 정상법인에 자율 공시를 유도한다.
이밖에 외부 감사인에 해당 법인의 감사 자료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답변 공시 전 외부 감사인 으로부터 비적정 정보가 수집되면 기타시장안내 및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준수되지 않으면 투자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투자자들은 종목별 주주총회일과 감사보고서 제출일을 통해 감사보고서의 기한 내 공시 여부와 감사 결과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