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스위스에서 기업 경영진 보수를 주주가 결정하도록 한 주민 발의안이 국민투표에서 찬성으로 가결됐다. 3일 실시된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70%에 가까운 찬성률로 최고경영자(CEO) 등 기업 경영진의 보수를 제한하는 주민 발의안이 통과됐다. 스위스 전역 출구조사와 개표결과를 종합한 예상 찬성률이 68%에 달했다. 스위스 기업 임원들은 거액의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됐다. 이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외국 기업에도 적용된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