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다음달 한달동안 홍보기간을 거쳐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게시대에 설치되는 모든 현수막에는 광고업체명, 허가번호, 연락처 등을 표기해야 한다.
일반현수막은 물론 행정현수막, 공공목적 현수막 모두 해당된다.
실명제를 따르지 않는 현수막을 즉시 철거되며, 광고업체에는 과태료와 함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시 관계자는 “현수막 난립을 막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명제를 실시하게 됐다”며 “광고업체들도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