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메일 확인하세요" 낚시 문자로 4억원 가로챈 30대 구속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낚시 문자로 수억원을 가로챈 업자가 적발됐다.수원지검 형사3부는 2010년 5월부터 7월까지 "수신함에 보관된 멀티메일(사진)이 있습니다. 연결하시겠습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확인한 휴대전화 사용자 16만여명으로부터 정보이용료 4억8000만원을 뜯은 혐의로 A(33)씨를 28일 구속기소했다.이 문자를 확인할 경우 유료 모바일컨텐츠에 접속하게 돼 정보이용료 2990원이 부과된다. A씨는 문자메시지 발송업체와 계약을 맺고 '낚시 문자'로 생긴 정보이용료의 55%를 챙겼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